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11헌아84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아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22. 각하한 2011헌아28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3. 22. 각하되자(2011헌아55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4. 1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55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5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4.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