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58 검찰송치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
○
○결 정 일 2026.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다투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58 검찰송치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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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6.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다투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