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찰송치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22헌아51 검찰송치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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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739)과 관련하여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찰의 사건송치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므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22. 1. 25. 2022헌마6).나. 청구인은 2022. 2. 4. 위 2022헌마6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