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마304 검찰송치 위헌확인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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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서울용산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22. 3. 4.경 청구인을 피의자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 것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용산경찰서 사법경찰관의 송치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므로 송치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