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40 검찰송치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양
○
○피 청 구 인
○
○경찰서장결 정 일 2026. 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모두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40 검찰송치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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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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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결 정 일 2026. 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모두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