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아5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
○ 수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우리 재판소 97헌아4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사건에 있어서 우리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1997. 6. 18.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그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다시 재판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용어("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7헌아4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우리 재판소 1994. 12. 29.선고 92헌아1 결정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7. 14.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