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20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수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사단법인

○

○협회 부산광역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협회 지부장인 청구외 정

○균과 공모 또는 공동하여 부산동래구 온천동에 소재한

○

○비디오 등의 비디오 대여점 및 판매유통업체의 업주들에게 협회찬조금을 내지 않으면 불매운동, 수금동결 등의 방법으로 영업에 불이익을주겠다고 협박하여 금 774만원을 갈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갈죄로 1995. 11. 13. 구속한 후 195. 11. 17. 부산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위 구속처분시 형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 등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않아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등 재판에 있어 피해를 당하였고,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공소제기일인 1995. 11. 17.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1997. 4. 9.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4. 23.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영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