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찰권불행사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74 검찰권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임

○ 외 3인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임 호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그 심판청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즉, 검사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권을 가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지 고소·고발의 권한이 있을 뿐인 일반국민을 대신하여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범죄자가 반드시 처벌되도록 하여야 한다.그런데 소위

○

○그룹 거액대출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사는 그것이 수년간에 걸쳐 수조원이라는 거액이 부당하게 대출된 사건으로서 여기에는 대출관련 은행장들뿐만이 아니고배후에 많은 인사들이 연루되어 외압을 행사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외압을 행사한 실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대출과 관련하여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았음이 밝혀진 인사들과 한보와의 각종 연루설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하여도 수사를 축소하거나 중단하였으며, 또 적은 액수를 대출해준 은행장들에 대하여는 기소처분을 하면서도 많은 액수를 대출해준 은행장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축소수사를 하거나 이를 중단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였다.검사의 위와 같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는, 첫째 중대한 의혹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고, 둘째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국민에게 배신감과 혐오감을 갖게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며, 셋째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자들 또는일부 은행장들에 대하여 수사를 축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의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1헌마233 결정, 1993. 7. 29. 선고 89헌마123 결정, 1994. 6. 30. 선고 92헌마61 결정 참조).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들은

○

○그룹 거액대출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서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검찰권의행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3. 12.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