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사의 처분통지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2헌마678 검사의 처분통지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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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3. 5.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서울서부지검 2022형제5037호), 그로부터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담당검사로부터 아무런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며,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22.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기간 내에 수사 및 처리를 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