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아163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
○제결 정 일 2014. 7.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과 법관에게도 기소권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6. 17. 각하되자(2014헌마412), 2014. 6. 22.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41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