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86 검사의공소권행사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고
○ 련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4.
1.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