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6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함
○ 호대리인 변호사 김 영 일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대상인 대전 지방검찰청88형제 10663호 사건 (피의자:송
○근)에 관한 검사의 88. 7. 27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고 재항고(대검찰청 88년 재항고 제1043호)가 88. 12. 9. 기각되었음이기록상 명백한데 청구인은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88. 12. 31.송달받았음을 시인하고 있다.그렇다면 89. 12. 4. 자로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각하 될 수밖에 없는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18.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