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96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조
○ 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6. 1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96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조
○ 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6. 1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