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9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23.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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