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 23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조
○ 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서
○일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동 사건의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거치고 나서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8. 9. 5. 재항고 기각결정의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 2. 20. 당 재판소에 제출된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고 가사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에아무런 차이가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3. 7.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