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 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추
○ 수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 되었고 청구인이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2. 3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 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추
○ 수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 되었고 청구인이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2. 3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