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6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본건 헌법소원의 요지는 소원심판청구인의 피보호자인김
○업이 교통사고로 6개월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하고입원중인데 가해자인
○
○종합화물 운전기사 김
○화에게 앞지르기금지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건 사고를 낸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도 관할 김천검찰지청에서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기소하였음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라 함에 있는 바, 소원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도 본건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이미 기소되어 법원에 계속중 임이 명백하여(88고단 704호) 결과적으로 본건은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소원의의미도 겻들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검사의 불구속수사를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가족으로서 소원심판청구인의 울분을이해 못할 바 아니나 모든 피고인은 헌법상 유죄판결이 확정될시까지무죄의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공소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불구속수사가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원칙은 과실범에 더욱 적용되어야 할것이므로검사의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기소 처분으로 인해서 소원심판청구인 의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본건 소원심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함이 없이 청구 되었으며,주무자의 지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지않으므로 여타의 하자를 따질 필요도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15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