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94 검사의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조
○ 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신
○성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피의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에 의하여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소정의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그후 11차례에 걸쳐 재항고장을 더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어 동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구제해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밝히기 위해 당 지정재판부에서대검찰청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은 위사건이 1986. 10. 10. 재항고 기각결정된 이후 재항고장 접수청인서울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에는 청구인 명의의 재항고장이 접수된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보를 하였다.그렇다면 재항고장을 11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소원임을면치 못할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6. 1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