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72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오
○ 숙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는 소원인 오
○숙이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함이 없이 제출하고 있는 바,심판청구서류를 정사해봐도 무엇을 다투는 취지인지 요령부득일 뿐아니라 당 지정재판부의 변호인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15.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