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20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
○대표자 안
○ 익대리인변호사 박 용 환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검사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제69조 제1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에관한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원심판청구서에 찍혀있는 접수인과 기록안에 있는 불기소 재항고사건처분통지서 사본 및 검찰총장이 보내온사실조회회보서의 각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검찰청의 89. 8. 3자 재항고기각결정이 89. 8.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3일이 지난89. 9. 12.에야 청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는 것이다.1989. 10. 11.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