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49 검사의 공소권행사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9.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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