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6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18.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