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2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윤
○ 희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유의 요지는,서울지방검찰청 87형제 58987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피의자 박
○성에 대하여 한 1988.3. 21.자 불기소처분(무혐의)은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들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또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경우라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에 대한 구제절차인 항고, 재항고를 거쳐야 할 뿐더러재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할것이다.
3.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와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검사의 1988. 3. 21.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차례로 항고, 재항고를하여 모두 기각되었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는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1988. 12. 25.부터 30일이 훨씬 지난1989. 6. 9. 에야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6. 27.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