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7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엄
○ 섭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외 김
○화 등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고절차를거쳤으나 부산고등검찰청에서 1989. 6. 29. 항고기각한 사실이인정된다.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청구인에 대한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서및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항고기각 결정서를 1989. 7. 1. 송달받은 사실은인정되나 그 후 재항고 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1.재판장 재판관 이성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