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92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천
○ 만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1989. 1.25. 재항고 기각되었음이 분명하다.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하여 검찰총장은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같은 달 26. 우편송달보고서를 첨부하여특별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음을 회보하였다.그렇다면 1989. 5. 16.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6. 13.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