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7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한
○ 봉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절차를거쳤고, 1988. 12. 14. 재항고 기각되었음이 분명하다.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하여 검찰총장은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1988. 12. 1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동 통지는 반송된 사실이 없다고 회보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 지정재판부의 소명자료 제출명령에 대하여, 위 재항고 기각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989.3. 23. 까지 기다려도 결과통지가 없어 당일 대검찰청에가서 비로소 위 재항고 기각 사실을 알고 같은날자로 재항고기각 증명원을 발급받았다고 소명하고 있다.살피건대, 검찰총장의 1989. 5. 19. 자 사실조회 회보의내용 및 청구인의 1989. 5. 20. 자 소명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대검찰청의 문서발송대장 사본에 의하면 대검찰청에서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1988. 12. 1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동 통지가 반송된 사실이 없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통상의 우편물 배달기간내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것이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및 위 소명자료 제출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반증으로서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1989. 4. 21.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22.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