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3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양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30.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