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3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양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30.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3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양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30.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