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9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류
○ 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4. 26.경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2. 그렇다면 1989. 8. 25.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20.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