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2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
○양,동 김
○연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했으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자 항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1987. 9. 24. 항고기각 처분을 하였다.한편 청구인은 별도로 위 청구외인들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했던바, 위 같은 지청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구제절차인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7. 12.23. 재항고 기각되었다.그렇다면 1989. 6. 19.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청구기간의기산점을 1988. 9. 1.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든, 같은해 9.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6. 2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