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76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정
○ 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거치고 나서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
○균, 동 김
○현을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 재항고 하였으며 대검찰청에서 위 김
○현에 대하여는 재항고 기각을, 김
○균에 대하여는 재기 수사명령을 하였다.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는 1988. 6. 7. 위 김
○균에대하여 다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대하여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도 없이 1989.4.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거치지 않았거나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단서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26.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