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7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원

○ 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무자력을 소명하라는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9. 11.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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