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4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고

○ 선대리인 변호사 김 렬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허

○천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고소인인 청구인의 헌법상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소정의 항고, 재항고등의 구제절차를거치고 나서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및 이 사건과 동일사건인 89헌마63사건(1989. 5. 13. 대리인 불선임을 이유로 각하됨)의 각 기록에 의하면,청구인은 항고, 재항고절차를 거쳐 1988. 11. 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되었으며 같은달 15. 청구인에게 재항고결과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을 알수 있다.그렇다면 1989. 10. 1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1. 18.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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