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40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강
○ 열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제출하였으나 이에 첨부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선임할 자력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또한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 할 수 없는 것인데청구인이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음이 청구서의 기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헌법소원이 될 수도 없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3. 20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