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6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고

○ 선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13.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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