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6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이여야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김
○성이 재직하는
○
○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
○학원이피고가 된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청구외 변
○순으로 하여금 허위증언하게하였다는 청구외 서
○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고발인에지나지 아니하므로 형사피해자가 가진 기본권인 헌법 제27조 제5항의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비록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인인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요건인 자신성을결여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89. 12. 15.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