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0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윤
○ 민 외 2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들이 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6. 1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0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윤
○ 민 외 2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들이 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6. 1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