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23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석

○ 필대리인 변호사 박 호 섭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 8. 16.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89. 9. 26.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89. 10. 26.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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