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7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추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는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및 1989.8. 18. 자 보정서(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산, 동 장

○옥에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의 각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다는 자료가 없고, 뿐만 아니라 당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위 천안지청장의 회보에 의하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전단,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8.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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