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2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서
○ 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모두 거친 후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1989. 5. 20.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89. 9. 27.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27.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