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 2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최
○ 룡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청구이유의 요지는 검사의 공소제기가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고 있다그러나 그와같은 사유는 당해 형사재판 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3. 17재판장 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