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78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문
○ 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어1989.5. 26. 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27.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