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6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정

○ 양대리인 변호사 김 형 삼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이 청구외 황

○복을 위증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한 바,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항고, 재항고한바 대검찰청에서 재기 수사명령을 내렸으나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재차 무혐의처분을 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건 소원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로서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친후가 아니면청구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1989. 3. 14.)에 따른 춘천지검 영월지청 89형제 1377호사건의 1989. 6. 26.자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다시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8. 22.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성렬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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