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60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보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18.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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