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04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표
○ 용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검찰청법소정의 항고, 재항고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이 1987. 5. 15.자재항고 기각결정문을 같은달 18. 자에 청구인에게 발송함으로써 그무렵 송달받은 것으로 추단되므로 1989. 5. 23. 당 재판소에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분명하고 이는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발효로 보든 같은 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마찬가지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3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