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89. 12. 29. 89헌마69)【당 사 자】청 구 인 석

○ 률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학 만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

○영외 2명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88형제 14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8. 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정

○영, 동 임

○여는 부부지간으로 1971. 말결부터 1987. 말경까지 16년간 청구인을 고용하여 그들 소유의 전답 경작등 가사업무에 종사케 해오던 자이고, 동 정

○식은 위 정

○영의 제로서,(1) 위 정

○영, 동 임

○여는 공모하여,(가) 위 고용기간 중 약정된 노임 3,200만원 중 논 600평 싯가 600만원 상당만 청구인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하고, 나머지 금 2,600만원을 지급치 아니하므로서 이를 편취하고,(나) 1986. 12. 25. 경 청구인이 매수한 경북 울진군 온정면

○

○리 548-6 소재 답 33평 및 한우 1두 싯가 100만원 상당, 경운기 1대 싯가 160만원 상당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다) 1988. 2. 일자불상 위 정

○영의 집에서 청구인이 밀린 노임의 지급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라) 청구인이 위 고용기간중 위 울진군 온정면

○

○리 167,168, 번지 일대에서 채취한 송이버섯의 판매대금 약 3,000만원을 편취하고,(2) 위 정

○식은, 1972. 경부터 1982. 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임

○여로부터 금 1,20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그 채무를 대위 변제한 후 동인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였던 바, 1982. 6. 20. 그 소유의 울진군 온정면

○

○리 550 소재 답 276평, 같은리 292-1 소재 전 51평, 같은 리 292-2 소재 전 484평을 청구인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키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정

○영외 2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8. 11. 30. 위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그 혐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1989. 3. 21.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게되자 같은해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권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29.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