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사의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 1999. 12. 1. 99헌마655)【당 사 자】청 구 인 김

○ 수대리인 변호사 백 양 현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

○아가 1995. 2. 25.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

○전문대학(

□

□대학으로 개칭) 설립을 추진하면서 김

○아는 재정문제를 전담하고 청구인은 학사문제만을 다루기로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연재산이 부족하여 정당한 방법으로는 위 대학설립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993. 8. 중순 위 김

○아 등과 공모하여 토지가격확인원의 토지가격을 변조하는 등 증액함으로써 출연재산 총액을 확보한 양 이를 교육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1996. 1. 12. 청구인을 긴급구속하고 공소제기하여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96고단201)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1997. 2. 11. 상고기각되었고 재심청구는 1997. 7. 1.,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1999. 8. 30. 각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 김

○아와 김

○아의 개인비서로 근무한 청구외 한

○섭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공문서 변조 등에 관여하지도 아니한 청구인을 불법구속하고 공소제기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살피건데,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의 취지는 검사의 위헌적 공소제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1.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재 판 관 하 경 철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