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건축법 제74조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404 건축법 제7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심

○ 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지상 공장 50㎡와 주택 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 11. 19.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자 안양시 만안구청장인 청구외 이

○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철거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8. 2. 26.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철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청구기각판결(97가합25555)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98. 11. 13. 항소기각판결(98나13954)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99. 2. 8. 상고기각판결(99다1215)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6. 25. 재심청구기각판결(99재다135)을 선고받자, 1999. 7. 7. 건축법 제7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건축법 제74조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건축법 제74조【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허가권자는 제8조·제9조·제31조 및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70조에 의한 기존 보존건축물임에도 이를 철거한 안산시 만안구청장의 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인용한 법원의 각 판결도 부당하다. 청구인은 건축법 제74조에 의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약 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건축법 제74조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

3. 판단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본다.적법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자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자이어야 하고,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건축법 제74조는 행정대집행의 절차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을 비롯한 국민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규정이 아니고, 행정관청이 위 법률조항에 따른 구체적 집행행위인 행정대집행을 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건축법 제74조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법 제74조에 의한 행정대집행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1997. 11. 19.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된 청구기간인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7. 7. 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17.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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