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1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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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막연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가 헌법이 아닌 법으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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