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5헌마75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 동래구

○

○동 소재

○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로서 일하였으나, 준공검사일 이후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퇴직공제 관계의 소멸일을 ‘실제 공사의 종료일’이 아니라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로 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위하여 성립신고한 퇴직공제관계의 종료일을 당해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가 종료된 날을 의미한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따라서 설령 사업주가 준공검사일 이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기간 동안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면서 생긴 문제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